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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검색 노출 차별"…이베이코리아, 네이버 공정위 신고

이베이 “네이버페이 가입 사업자 우선 노출”…네이버 “적합도·상품 인기 점수화해 노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연합뉴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자사 중소상공인 쇼핑몰인 ‘스토어팜’과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한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2014년 문을 연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에는 중소형 판매업자와 롯데 등 백화점과 대기업이 입점해 있다. 판매업자는 스토어팜 입점 시 우선해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소비자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쇼핑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검색 상단 노출 여부는 판매와 직결된다. 실제 G마켓 인기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티셔츠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는 대부분 스토어팜에 입점한 사업자 상품이 우선 노출됐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상품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코리아는 검색 상단 노출뿐 아니라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쇼핑 검색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우선 노출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해 24억2,000만 유로(약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공룡’ 네이버의 횡포로 온라인쇼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업계가 고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만큼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랭킹은 적합도와 상품 인기·신뢰도 등을 점수화해 정렬하며 기사 노출 순위로 차별한 적은 없다”면서 “중소 사업자들로서는 스마트스토어가 일반 오픈 마켓보다 수수료가 낮아 유리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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