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상돈 “최저임금 국회에서 결정해야”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캐나다도 국회서 최종 결정”

최저임금을 별도 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의사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이들을 중재하는 공익위원 총 27명(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사용자·근로자위원 간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공익위원들에 대한 중립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는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 심의의 기본이 될 최저임금안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에는 이 의원과 정치 활동을 함께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유성엽·정인화·조배숙·최경환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자유한국당 문진국·이종구·이혜훈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