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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비공개"…삼성 손 들어준 행심위

삼성 " 민감한 정보 빠져" 안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 가운데 제품생산 공정과 순서(흐름), 설비 명칭·배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민감한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비공개로 결론이 났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앙행심위가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용노동부가 밀어 부쳤던 정보공개와 관련한 논란은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심위는 29일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공개할 정보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앙행심위는 해당 행정심판에 대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측정 대상 공정 항목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등은 모두 비공개 정보로 결정됐다. 중앙행심위는 “이 정보들은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다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 사항으로 결정했다. 이들 항목은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했다.

물론 중앙행심위가 공개사항으로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삼성 측이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어느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개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박효정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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