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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원리금 상환액 소득 80% 이하로 규제한다

오는 10월 DSR 규제도입으로 가계대출 조이기

소득대비 원리금 80% 넘으면 '위험' 규정 유력

30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 리버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 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은 100%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루다 멀다 하고 치솟자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고DSR 기준선을 끌어내릴 경우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DSR 비율이 너무 느슨하다고 보고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연 소득을 전부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면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은행권이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선을 80% 안팎으로 보고 있다.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령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이 한해 대출 원리금으로 4,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 100%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100%를 고DSR로 정해놓고 있다. 다만 DSR은 참고지표 성격이 강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처럼 대출거절이나 대출한도 축소 등 불가역적인 조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3월 이후 DSR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향후 DSR 운영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협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고DSR 기준과 은행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 허용 비중이 담길 예정이다.

고DSR 대출 허용 비중 역시 전체적인 대출 총량을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80%로 설정하고 고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할 경우 DSR이 80%를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고DSR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 건전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이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더 강화된 DSR규제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가계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고DSR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고DSR 대출이 허용되는 비율도 정해지면 DSR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상호금융권에 이어 10월 중에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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