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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공정위 "알고리즘 담합, 별도 새 규제 없다"

■ 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

특위 '동조 행위' 반영 주장했지만

"선진국서도 논의 초기" 수용 안해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원회는 알고리즘 담합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왔다. 김 위원장 역시 각종 대외강연에서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공정거래 이슈로 ‘알고리즘 담합’과 ‘데이터 독점’ 문제를 거론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공정거래법전면개편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특위 최종 보고서 보도자료에는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보 교환 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알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몇몇 기업이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각 기업의 제품 가격을 결정할 경우 직접적으로 이들 기업 관계자 사이에 ‘합의나 유사한 과정’이 없더라도 서로 동조적 행위를 한 것이 보이면 담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정위 담당 과장의 입장은 특위와는 명확히 달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에서도 논의 초기 단계다 .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위에서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새 법조항으로 지목된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역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조적 행위’란 기업 상호 간에 명시적인 담합의 합의가 없더라도 선도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다른 기업이 이를 따라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EU 국가에는 이 규정이 있다. 그동안 국내 일부 학계에서는 우리도 동조적 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넣을 경우 알고리즘 담합을 ‘동조적 행위’의 일종으로 봐 규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유태 과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의 한 유형으로 ‘정보 교환’을 넣을 예정”이라며 “여기에 동조적 행위 조항까지 추가할 경우 ‘합의’와 ‘동조적 행위’의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넣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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