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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라고 불러” 가출한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男,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심신미약자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따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서 가출해 공원을 배회하던 20대 초반 지적장애인 B씨에게 “삼촌이라 부르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이튿날 A씨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라”며 B씨를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몸이 약하지 않은지 알아보자”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B씨를 추행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든 지갑을 주워 카드로 음식값이나 택시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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