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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논란' 코웨이 정수기...집단손배소 결과 6일 나온다

발암물질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를 판매·임대한 코웨이(021240)에 대해 1,107명의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6일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발암물질 검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정을 내린다. 원고인 소비자들은 지난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면서 발암물질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피고인 코웨이가 이미 그보다 1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주장한 손해배상 액수는 총 33억2,100만원이다.

다만 논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소비자원이 구성한 민관 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가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낮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변수다.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더라도 음용 기간이 짧고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환경청(US EPA)이 정한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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