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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13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재건축 부담금 안낸다

재건축 '마지막 관문' 통과

빠른 시일내 이주 추진 등

정비사업 더욱 속도낼 듯

서울 강남권의 빌라·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중 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방배13구역이 재건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이 단지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방배13구역은 빠른 시일 내에 이주를 시작해 정비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4일 방배13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 방배 13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년여 만인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약 9개 월 만에 인가를 획득했다.





조합은 이주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방배13구역의 이주 시기는 올 9월 이후로 확정된 바 있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이주 시기를 논의 중인데 당장 이달은 어려울 것 같다”이라며 “인근 전세 물량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이주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13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로 1,600여 가구의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방배동의 7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중 방배5구역(3,08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재건축 된다. 최고 16층, 34개 동, 총 2,29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67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 한편 지난해 말 서초구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는 9개로 이중 신반포 14차, 22차, 신반포 3차·경남, 서초 신동아 아파트 등이 올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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