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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요건 실거주 2년 → 3년...1주택자도 옥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가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줄여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실거주 요건 기간 연장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8·2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넣었다. 이전까지는 2년만 보유하면 됐다. 이번에는 실거주 기간마저 1년 늘린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줄인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자 이를 다시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추가 기준 강화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시행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주택취득분부터 적용될 확률이 높다.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당정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 마련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간 그린벨트 해제에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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