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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웨하스' 알고도 판매...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확정

기준치 이상 식중독균 검출에도

5년 넘게 '유기농 웨하스' 판매

크라운제과는 벌금 5,000만원 확정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연합뉴스




세균과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포함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5년 이상 생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264900) 임직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크라운제과 법인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 제품을 다뤘던 생산담당이사 신모씨와 공장장 옥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공장장 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크라운제과는 이들 제품을 89만 개나 팔아 29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1심은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을 신뢰하고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크라운제과는 생산·판매를 중지하지 않고 반복된 재검사 방법을 통해 제품을 팔았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원을, 임직원들에게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크라운제과의 품질검사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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