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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지인 유혹해 성관계…불륜 공모 부부, 경찰에 붙잡혀

/사진=연합뉴스




부부가 짜고 지인을 유혹해 불륜을 저지르게 한 뒤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씨(37)를 구속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C씨(48)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7년 전 사회에서 알게 된 C씨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에게 “C씨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해라. 이후 모텔에 가자고 유혹해봐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C씨를 유혹해 모텔로 유인한 뒤 2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해 빌린 돈 1억 4500만원을 탕감받고 추가로 5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지인과 불륜 사이로 만들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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