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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 근로자인가 아닌가... '결정장애' 빠진 문체부

■'콘텐츠 분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공개

문체부 "대법판례 제각각이라... 개별사례 따져봐야"

게임 개발 재량근로 포함...영화·방송 스태프는 불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영화·방송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원의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개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게임 개발 업무의 경우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린 반면 콘텐츠 업계 요구 사항이었던 영화·방송 스태프의 재량근로 포함은 불발됐다. ★본지 8월31일자 1·6면 참조

문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 분야 근로시간 단축 1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문체부는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 총 다섯 가지의 상반된 대법원 판례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또 다른 판례에서는 “원고와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양한 판례들을 열거한 뒤 “법원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은 따로 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핵심 현안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개별 노사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현장 스태프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각 제작사는 근로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1주일 52시간’ 적용 시점도 그만큼 더 빨라지게 된다.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화·방송 스태프의 재량근로 대상 포함은 불발됐다. 대신 문체부는 “게임 업종 가운데 수요 파악을 통한 시스템 설계 등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하게 산출하기 쉽지 않은 경우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재량근로 대상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 업무 △신문·방송 등의 취재·편집 업무 △영화·방송 제작 현장의 감독·프로듀서 업무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례업종과 달리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로제는 ‘1주일 52시간(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에는 68시간)’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재량근로제에 포함되면 근로감독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영화·드라마·방송 등에 해당하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삭제되면서 이들 산업의 사업장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난 7월부터 ‘1주일 6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1주일 52시간’은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별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별 사례도 워낙 다양한 만큼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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