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신하니 도망간 남친"…미혼모 지인,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사진=연합뉴스




임신 후 교제하던 남성에게 버림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미혼모 없는 법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이 청원자는 지인인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후 홀로 남겨져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신한 여성이 남성을 찾아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도움받을 수 없었다며 남성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경찰서에 가니 방법이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제발 미혼모가 안 생기게 도망간 남자들 처벌할 수 있는 법 좀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옆에서 말라가는 제 지인 보면 화가 나고 정말 눈물만 난다”며 “도망간 남자한테 연락 또한 해보았지만 읽고 끝이다. 형사처벌이 안되는 걸 알고서 당당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지인의 사례가 대한민국에 미혼모가 생기는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남성을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하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제발 미혼모가 안생기게 도와주세요 ...

제지인이 임신중인데 먹지도 잠을자지도 못해요...

남자가 도망갔습니다... 법으로도 처벌도 안되고

혼인신고 또한 안한상태여서 그남자을 처벌하고싶어도

경찰서가니 방법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제발 미혼모가 안생기게 도망간 남자들 처벌할수 있는법좀 만들어주세요

혼인신고 안되있는 상황. 옆에서 말라가는 제지인 보면 화가나고 정말 눈물만 나요 도망간 남자한테 연락또한 해보았지만 읽고 말더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걸 알고서

당당히 그렇게 행동하고있어요 제발...간청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있어도 도망간 남자들 처벌할수있는 법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