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심상정 종부세 개정안 발의]종부세율 최고 3%·6억~9억 과표 신설...통과땐 정부안보다 5배 폭증

공정가액 비율은 폐지

공시가격 100% 반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증세 규모를 정부안보다 5배 이상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대규모 증세에는 선을 긋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1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를 지난 2008년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의당의 윤소하·추혜선·이정미·김종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바른미래당의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증세 수준을 높인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 감세를 없앴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공주택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만들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