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으로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원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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