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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타’ 규정 유명무실 … 면제사업 벌써 25조

[세금, 제대로 쓰자-본지, 김광림 의원실 자료 입수]

文정부, 아동수당·일자리자금 등

"긴급 상황" 12개 사업 조사 안해

“생략 남발...국가재정법 보완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진행된 사업 규모만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과 경제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집행돼야 할 국가재정이 ‘긴급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어 예타 조사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1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12개 핵심 사업 대부분이 예타 조사를 생략했고 전체 규모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집행된 아동수당의 경우 2017~2021년 13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타 조사는 생략됐다. 지역청년일자리사업 예산(3조4,000억원)과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등도 대규모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만 긴급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예타 조사가 면제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1조7,000억원), 창업기업 오픈바우처(1조4,000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시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정부 여당이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타 대상을 임의로 확정할 수 있어 ‘고무줄 예타’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12개 재정 지출 모두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을 이유로 들어 예타 조사를 건너뛰었다.

정치권에서는 유명무실화된 ‘타당성 재조사’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재정법 50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를 생략한 사업일지라도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을 재설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속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 내용을 재설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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