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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잔재’ 68년 만에 폐지..위수령 뜻은?

청와대가 11일 ‘위수령’이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폐지가 확정된 순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위수령(衛戍令)은 보위하다, 지키다, 호위하다를 내포한 ‘위’, 변방을 지키는 일·지키다를 뜻하는 ‘수’, 하여금·가령·법령 규칙을 뜻하는 ‘령’의 한자어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발령될 수 있다. 또한 계엄령은 군이 통솔하지만,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해야 한다.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除名)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국방부는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은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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