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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전문직·연예인 등 93명 세무조사 착수

이번부터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 늘어나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국세청이 교묘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고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늘어났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에는 금융 정보를 제공 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은밀해지는 추세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방식의 탈세 행위는 통행세 수취, 주식교환 등을 동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로 유출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탈세 유형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으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 개선 조치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행위도 감시망을 피해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매년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탈세 규모도 줄지 않고 있어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액은 1조3,192억원에 달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는 31건, 추징세액은 4,900여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76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중 58건은 조사를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국내 거주자가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신탁·펀드에 대해서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은 실질 내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과세할 예정이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주된 사용처 중 하나인 자녀 유학비, 해외 호화생활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한 전문 조력자에 대한 현장 정보 조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과거에 조세회피처의 법인·펀드 등에 단순 은닉돼있던 자금이 최근에 합법적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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