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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수천만원에 거래, 인터넷 부동산 강사는 불법 전매...'시장 교란' 불법행위 수법도 각양각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60명 입건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입건했다. 수 천만 원에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서울시는 12일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인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을 꾸린 이래 첫 결실이다.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의 경우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1대 1 상담과정에서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외에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나눠먹기식 불법 영업 11건,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 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 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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