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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개인데이터 익명화 개방 서둘러야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했지만

개인비밀정보는 비개방 원칙

익명화 전담 민관합작사 설립을

<99>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익명가공업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2년간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각종 포럼을 열고 보고서를 펴낸 이유다. 정부가 ‘데이터 고속도로’를 선언한 지난 8월30일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활용하고 공공정보는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방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선 살펴보자. 공공 데이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에서 3등급의 분류를 통해 불과 8%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금지됐다는 것이 호건 로벨 보고서가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정보규제가 심한 국가로 분류한 이유다. 그런데 8·30 조치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을 허용하고 네거티브 데이터 분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현재의 3등급 데이터 분류는 비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포지티브 분류의 원칙하에 국가정보원이 매우 보수적인 개방을 권고해왔다. 그 결과 영국 등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 데이터의 클라우드 개방도가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제 개방의 원칙하에 비개방 데이터를 분류하는 네거티브 분류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물결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간 협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의 확산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제는 비개방 데이터의 분류 기준이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는 비개방이 원칙이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중앙정부의 일부 데이터는 비개방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대한 공공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의료기록과 납세기록·금융기록 등 빅데이터로 활용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익명화가 대전제가 된다. 그런데 공공 데이터의 익명화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2015년 일본이 소사이어티5.0이라는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취한 조치가 바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익명가공정보업 도입인 이유다.



익명화 작업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폐쇄회로(CC)TV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작업은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용도에 따른 익명화 방법을 설정하고 취급하기 위해 도입된 일본의 익명가공정보업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은 익명가공정보 조항을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영해 이러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를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해 이미 3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왔다.

한국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익명화 과정은 개별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민간에서 담당하기에도 개인정보 관리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익명가공을 전담할 민간과 공공의 합작회사(SPC)를 설립해 익명화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에 반영되거나 이후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한시적으로는 개별 부처와 지자체에서 특별법인의 형태로 익명가공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오는 2025년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리도 달려야 한다. 하루라도 지체해서는 경쟁에 뒤처진다. 공공 부문에서 당장 데이터 분류를 시작하고 별도의 익명가공처리 법인을 만들어 대비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개인정보의 익명화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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