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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 버는 행위 발붙이게 하겠다"

경기특사경, 짝퉁제품 첫 단속…19명 입건·724점 압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의정부의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정품 가격으로 3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한 19명을 상표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구찌·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데상트 등 모두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고양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정품가격의 10∼40% 가격대로 위조상품을 팔고 있었으며 대부분 제품은 조잡한 수준의 짝퉁이었지만 일부는 제품의 태그를 자세히 봐야 정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했다고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이번 짝퉁제품 단속은 도특별사법경찰단 신설 이후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 버는 행위 발붙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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