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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년간 징수 못한 구상금 621억

총 1,271억 중 절반도 못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 새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중 절반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한 진료비는 1,271억1,100만원이었다. 이 중 51.1%인 649억6,400만원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했지만 48.9%인 621억4,700만원은 받아내지 못했다.

연도별 구상금은 2013년 199억3,600만원을 기록했고 223억4,600만원(2014년), 314억7,400만원(2015년), 300억9,400만원(2016년), 232억6,100만원(2017년) 순이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125억원가량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뤄진 경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폭행,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치료받으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국가를 대상으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치료에 들어간 의료비 약 2억6,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다. 공단은 법무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가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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