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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대체복무제로 병역 기피 조장 우려 질의에 "악용하려는 사람 있을 것"이라 하며 복무 등가성 확보해야 한자 회답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대체복무가 현역과 복무의 등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론했다.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고려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9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어서 그는 “군 검찰로 복무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후보자는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필요성에 관련해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며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뽑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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