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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법원 두둔한 유남석 “재판거래 영장 기각,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원판결 헌법소원 허용여부

장단점 고려해 판단할 사안"





유남석(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내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반출했던 대법원 재판 문건이 모두 파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하면서 발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고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에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긍정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임명 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았다. 그는 다만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수적 자세를 취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대한 우려에는 “활동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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