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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과하다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검찰 모두 항소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달 6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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