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2심 징역 15년으로 형량 줄어

카드대금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39)씨에게 1심의 징역 18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올해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형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아들 주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3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부와 다름 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