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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종은 울릴 것"…조덕제, 성추행 재판 앞두고 심경글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스터디룸에서 열린 ‘성추행 파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여배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장문의 심경글을 남겨 눈길을 끈다.

조덕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이다. 2018년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썼다.

이어 “처음 상고를 할 때는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심리속행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평들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워낙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1심도 아니고 고등 법원인 2심 결과에 불복하였다는 점과 2심 판결이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 가볍게 보고 아마 심리기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라며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동안 겪은 고통과 분노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간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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