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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대책]초강력 대출 제한 꺼낸 정부...다주택자 대출 원천 봉쇄

다주택자 주담대 원칙 금지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도 주담대 제한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에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거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제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택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아예 주담대를 일으킬 수 없게 된다. 2주택자는 자기 자본이 없는 한 서울 전역에서 더 이상 집을 사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1주택자의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별거 부모의 봉양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만약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다만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것도 어려워진다.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최대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다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받지 못한다. 2주택 이상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고 1주택자는 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증을 받지 못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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