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민정, 조덕제 유죄 판결 후 심경 "영화계 내의 성폭력 사라지는 계기되길"

/사진=YTN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와의 성추행 공방을 끝낸 뒤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13일 반민정은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 판결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 싸웠다”고 나섰다.

반민정은 “내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는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며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조덕제에게 겁탈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 40개월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