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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넘게 산 집에 세금 날벼락" ...'똘똘한 한채' 보유자 부글부글

표밭 민심 챙겨야하는 여야

'신설 과표 ·세율' 수용 어려워

국회논의서 일부조정 가능성

서울 도곡동 개포우성4차 아파트(전용면적 152㎡)에서 지난 1985년 입주 때부터 살아온 A씨는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이 영 내키지 않는다. A씨는 “은퇴 후 두 자녀 모두 독립시키고 오랜 기간 살아 편한 동네에 계속 머무는 것”이라면서 “살다 보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올해 기준 시가가 25억원 정도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A씨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8,800만원이다. 공시가격 상승률(23%)을 반영한 A씨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은 약 18억3,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과표구간은 6억원 이하에서 6억~12억원으로 올라가고 세율도 기존 0.5%에서 1%를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82만원에서 147만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13 대책에서 정부가 세분화한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은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27만여명 가운데 가장 많은 대상자가 밀집한 구간이다. 정부는 이 구간을 3억원 이하(세율 0.5% 유지)와 3억~6억원(0.7%)으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제시한 시가로는 18억원에서 23억6,000만원 사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대상자가 가장 많은 구간을 세분화해 보다 조금이라도 더 고가주택을 보유한 대상자를 타격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안을 받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과세표준 3억~6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표 텃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밀집해 있어 순순히 정부가 제시한 세율을 받기는 어렵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강남권 30평형대 아파트들이 주로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에 들어간다”면서 “대형 평형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소유자들이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간별 세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위기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마치 화풀이하듯 부동산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종부세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식의 정부안을 호락호락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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