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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6곳 "대기업, 계약전 기술자료 요구"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 조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 체결에 앞서 기술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가 10곳 중 6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부분 기술 탈취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53.8%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23.1%는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답이 많았으며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다른 업체에 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서(11.2%)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41.9%)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기대하는 대책은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시행(10.2%) 등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중소기업이 거절하기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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