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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이후] DSR 80%로...신용대출까지 막힌다

내달부터 100%서 대폭 강화

1주택자 주담대 이어 대출비상

마이너스 통장 차주 혼란 예상





9·13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이 막힌 데 이어 다음달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시행되면 주택 구입자금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던 계획이 어렵게 된다. DSR은 개인이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DSR 80%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까지 옥죄는 DSR까지 강화되면 1주택·다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자금을 써온 서민층은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한도가 제한돼 있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과 별도로 다음달 추가 대출규제인 DSR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수차례 예고됐지만 현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DSR 기준인 100%를 80%로 강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에다 신용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DSR을 통해 (규제를) 더 조인다면 가계대출을 막는 데 있어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는 3월26일부터 은행들이 적용해 여신심사를 강화했는데 다음달부터는 관리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대다수 은행들이 고DSR 기준으로 설정한 100%가 너무 느슨해 한도축소나 대출거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자 중 DSR 때문에 거절당한 사례가 3%에 불과하다. DSR이 본격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다른 대출 통로를 찾으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찾아 나서는 수요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DSR은 다음달부터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를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도 시범 운영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불만 등이 강해질 수 있다. 더구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뒤 실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DSR에 반영되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는 차주들도 비상이 걸렸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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