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스카이라이프 'TV+인터넷' 30% 할인

유료방송 첫 선택약정할인제 도입

KT(030200)스카이라이프(053210)가 유료방송 업계 최초로 이동통신 시장의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시 25%의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30% 요금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18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新) 요금제 ‘30% 요금할인 홈결합’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30% 요금할인 홈결합’은 위성-안드로이드UHD 방송 ‘스카이 에이(sky A)’와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했을 때 상품권을 주는 대신 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요금제다. 스카이 A12.1에 스카이인터넷(100M)을 결합하면 30% 할인을 적용해 월 1만 9,800원, 스카이기가200(200M)을 결합하면 월 2만 2,00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이 2년 약정 뒤 재약정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KT스카이라이프 상품은 3년 약정이 끝나고 계속 할인이 유지된다.



강국현 사장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쟁사에 비해 요금 혜택이 월 20% 더 많은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사장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 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사실상 KT 계열을 겨냥한 규제다. 지난 6월 27일 일몰됐지만 합산규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된 상태다.

강 사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쳐도 점유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합산규제가 일몰됐음에도 국회에서 재연장하려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인수합병(M&A)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