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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18일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반출했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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