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메이슨도 "삼성 합병으로 손해" ISD 제기

엘리엇 이어 두번째로

"2억弗 이상 피해" 주장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청구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외국계 투자가가 ISD를 제기한 것은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약 2,258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8일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 정식으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다.

메이슨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앞서 접수한 중재의향서의 1억7,500만달러(약 2,000억원)보다 다소 늘었다. 메이슨 측은 중재신청서에서 손해액에 대한 이자와 ISD 진행 비용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ISD를 제기한 엘리엇은 7월 중재신청서를 냈으며 한국 정부도 답변서를 보낸 상태다. 엘리엇은 삼성 합병으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각각 7.12%, 2.18%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