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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검찰 구형은 7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

19일 법원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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