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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실형 선고는 이미 예견됐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오후 2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 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윤택은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소속 여배우 8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상습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초 이윤택은 17명을 상대로 성폭력(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여배우 8명이 당한 강제추행 사실만 혐의로 적용했다.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윤택 전 감독이 자신의 혐의 전부를 특별한 지도 방식이라고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성폭력 피해보고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합치면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윤택은 황토방이나 여관에서 여자 단원들에게 밤마다 돌아가며 안마를 시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했다.

한편, 이윤택의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한국극작가협회는 이윤택을 회원에서 제명했고, 한국연극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윤택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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