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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보관, 교부→전달...교정 용어, 쉽게 바꾼다

법무부, 10년만에 대대적 교체

영치·서신 등 주로 교정시설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가 이들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행형법’이 기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뀐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 관련 용어를 순화한다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권위적인 교정 용어를 우리말이나 알기 쉬운 한자어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자주 쓰이는 용어인 ‘영치’의 경우 ‘보관’으로 대체한다. ‘서신’은 편지로, 또 ‘교부’는 ‘전달’로, ‘소지할’은 ‘지닐’로 교체하는 등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회신’은 ‘답’, ‘5인 이상 7인’은 ‘5명 이상 7명’, ‘기일’을 ‘제삿날’로 쓰게 하는 등 우리말로 대체한다.

법무부가 민법에 이어 교정 관련 용어까지 대대적인 순화 작업에 나서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쓰이는 말들에 한자어나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까지 차례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관련 용어에 대한 순화 작업이 끝나면 교도소 등 내부 문건에 한층 쉬운 용어들이 적용될 것”이라며 “재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면회 등 목적으로 교정시설을 찾는 외부인들의 서류 작성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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