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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은 임대업자, 실거주땐 신규 주담대 가능

[은행연 '9·13세부지침' 보니]

1주택자 자녀 교육목적땐

신규 대출·2주택도 허용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 관련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사업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던 임대사업자도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투기지역에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혼선이 빚어지면서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된 질의응답(Q&A)을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금융 당국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빌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를 1억원으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규제지역 내에서도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1억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이라도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우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1억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이나 목동 등지에 집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가 집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가 규제지역에 있고 해당 지역 내 집을 얻어줄 경우에도 대출이 허용된다. 대신 은행은 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주담대를 빌릴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 가운데 종중 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 보유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를 둔 것이다. 대출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라도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2주택 보유자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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