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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 노동이사제 추진

올 노사단체협약에 명문화

발전 5사 등 압박 커질 듯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올해 노사 단체협약에 명문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회사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한전의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도 차례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과 최철호 한전 노동조합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공사와 조합은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합의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합의해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공기업 중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7월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근로 참관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한전의 자회사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실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들도 제도 도입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단체 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과 자기 개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시퇴근’ 조항을 신설하고 1년간의 자기 개발 휴직 제도도 신설했다.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 조항을 신설해 징계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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