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뒤 알몸 촬영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창문을 통해 침입했고, 피해자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교제기간에도 피해자에게 자해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심하게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25ㆍ여)가 다니는 화성시의 한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문씨는 A씨의 휴대폰과 가방 등을 챙겨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6시 25분쯤 경북 문경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