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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완화법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9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등의 20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며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벌대기업에 팔아먹는 희대의 악법을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는 적폐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인 중소벤처기업소위(중기소위)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이어 20일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지역특화특구법’)‘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자위가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역특화특구법과 병합해 처리했다고 하니 규제프리존법도 함께 날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본회의 상정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여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은행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악법”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고 하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고, 심지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은 대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법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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