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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불투명한 판문점선언...경협합의 이행도 한계

비준 첫관문 외통위 상정 쉽잖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이 경제협력 등에 폭넓게 합의했지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없이는 이행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실효성이 없는 말 그대로 ‘선언’ 수준에 그치게 된다. 정부·여당이 야당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연일 촉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일 경우 통과된다. 의석수대로라면 민주당(129), 평화당(14), 정의당(5),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3), 민중당(1), 여기에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1)과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들(2)까지 보수 야당 전원이 반대를 해도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번째 관문인 외통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통위를 거쳐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게 여당의 계산이었지만 지난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에 준하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 발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보수야당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가 간 조약은 아니지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리적인 해석 외에 외통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의 강석호 의원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강 의원은 20일 한 포럼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전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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