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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징벌 확대로 결함없는 제품 생산 유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 찬성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BMW 화재 등 소비자의 생명까지 위협 소지

● 제조물 책임법 '최대 10배까지 배상'으로 개정

● 악의적 제조업자 불법행위 부가적 징벌 필요

BMW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결함에 따른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자동차 리콜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게을리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신체·재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4월부터 시행됐지만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했으며 배상액 규모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찬성 측은 3배 배상액으로는 징벌의 실효성이 없고 제조업자에게 사회규범을 준수해 결함 없는 제조물을 생산할 동인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기업의 배상액 부담이 제품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손해액 인정 범위를 법원이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 눈여겨볼 것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물에 망라해 적용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액의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이미 도입해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BMW 차량 화재사건에서처럼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소위 악덕 기업을 징벌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만 인정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 대응책으로서 피해액의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별히 인정하자는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이기는 하나 정부가 이번 BMW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정부의 조치가 향후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입법방식을 두고 깊이 있게 공론화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은 영미법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배상만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별법의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차량의 화재사건에 있어 실손해 대비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또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전자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면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동차라는 제조물에 한정돼 적용될 것이며 후자의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한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물에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다. 법은 항상 기술의 발전에 후발적으로 대응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다 선제적인 입법방식이 타당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후자의 입법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차후라도 이번 BMW 사태와 같이 자동차 제조물에 한정돼 화재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만든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는 악의적 행위를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의 선제적 대응이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우리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조항을 도입해 악의적이면서 고의적인 불법행위, 예를 들어 악의적 갑질 행위에 대해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물론이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BMW 차량에서만 문제가 생긴 만큼 이것을 국내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수입차에만 또는 국내 차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국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는 소비자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물의 결함과 안전에 관한 사태파악에 있어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10배 상한으로 정하는 것의 타당성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처벌적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능히 인정될 수 있다. 특별히 비난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적 기능을 극대화해 실손해의 10배 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확신을 주고 사회규범을 준수해 결함 없는 제조물을 생산할 동인을 갖게 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의 배상과 함께 별도로 인정된다. 그래서 영미법상에서는 이를 ‘별도의 배상(extracompensatory damages)’이라 하고 독일에서는 ‘추가분(zuschlag)’이라고 부른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오랫동안 인정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커피 소송의 경우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손해의 3배인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14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손해의 한자릿수인 9배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더욱 내실화한다면 이제 실손해 배상은 물론이고 악의적 제조업자(불법행위자)에게 부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하고 액수도 실손해의 9배 또는 10배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과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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