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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 유출·파기'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재판거래 첫 구속수사 시도 물거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문건을 외부로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의 첫 구속수사 시도도 이로써 물거품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청구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유 전 연구관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 전 연구관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보고서 파일을 전달받을 당시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법원 근무 당시 취급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된 데 이어 첫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당분간 법원과 검찰 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거래 관련 수사로 업무가 늘었다며 영장전담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지 고작 보름여 만에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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