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문건 유출 및 파기’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 달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결국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허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유해용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과,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