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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40대, 2심도 3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에게도 중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고 아버지도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점이 인정된다.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그다지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에서 오는 통보를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책하고 순간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통스러워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게임장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실패하자 부모의 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반성도 많이 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하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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