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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날짜·시간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1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에 동일하게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에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추후 요금이 미청구되거나 환급된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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