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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지나면 DSR 본격 시행... '마통'도 까다로워진다

시중은행 DSR 80%로 관리지표 도입 예정

주담대부터 신용대출까지 어려워져 저소득층 더 부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차단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보낸 10월부터는 신용대출까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해서다. DSR은 차주(借主)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부가 가계 부채 상승세를 누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DSR은 올해 초 은행권이 도입해 시범 적용해 왔으며 10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고위험 대출 기준을 기존 DSR 100%에서 80%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DSR 계산식에서 분모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내달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활비 융통을 위해 개설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도 DSR 규제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특히 저소득층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DSR이 상환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대출 규제여서 저소득층일수록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 3억원(금리 3.6%)에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1년 만기, 5.0%), 자동차 할부 2,000만원(3년 만기, 4.5%)을 보유한 연소득 4,000만원 가구가 있다고 할 경우 이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는 약 2,048만원이다. 이때 현재는 주담대(20년 만기, 3.5% 기준)로 최대 3억7,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2억4,4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연봉 8,000만원 가구가 똑같은 빚을 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가능액은 기존 10억5,3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가구의 대출 감소폭이 더 큰 것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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