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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떨어져도 권위는 그대로...'판사 교체' 수천건 요청, 수용은 5건

주광덕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서 제도 전향적 검토 필요"

최근 10년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처리 현황/자료=주광덕 의원실 제공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지만 사법부 권위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민·형사 재판 당사자들이 수천 건의 ‘판사 교체’ 요구를 했지만 법원은 겨우 5건만 받아들인 것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접수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수용된 건수는 고작 0.07%에 불과했다. 신청은 총 6,496건이 들어왔으나 인용된 것은 5차례뿐이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사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데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기각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를 사문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한 사유를 “담당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회신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소송 당사자의 불만도 적지 않다.

주 의원은 “법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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